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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하루 최대 12장까지
오늘부터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하루 최대 12장까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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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분할 구매가 가능해져 1주 3개까지 평일과 주말에 나눠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분할 구매가 가능해져 1주 3개까지 평일과 주말에 나눠 살 수 있다.

 

18일부터 1주에 1번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 구매 가능 요일 제한을 완화하고 가족 구성원 전원으로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하면서 가능해졌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동거인을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표기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약국 방문 시 구비 서류는 약국을 방문하는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다.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 여부가 표기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구매 요일은 자신이나, 남편,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맞는 날 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4인 가족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각각 다 다르다면 평일 4일 가운데 아무 날짜에 최대 12개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자녀 2명은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이면 가족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구매 수량도 완화된 만큼 4인 가족 기준 최대 구매 수량은 한 번에 최대 12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1인 최대 3개 마스크 구매 제한을 분할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적용된다. 구매 가능 요일 중 급하게 1개 마스크만 샀을 경우 주말에 2개를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자신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맞는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1개만 구입했을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마스크를 추가로 살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평일에 1개만 사고 주말에 나머지 2개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평일에 2개를 산 뒤 주말에 1개를 더 사는 등 분할 구매가 가능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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