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2:45 (금)
 실시간뉴스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구입 강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구입 강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9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 구입을 강제하는 '구입강제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공급업자)의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6년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역할을 대신했지만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사지침은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 구입을 강제하는 '구입강제행위'의 예시로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발생한 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며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예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 분야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본사의 법위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를 이유로 늘어날 수 있는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