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1:20 (금)
 실시간뉴스
유럽 공매도 금지 해제 잇따라…금융위 "국내는 금지조치 유지"
유럽 공매도 금지 해제 잇따라…금융위 "국내는 금지조치 유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0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리스·벨기에·스페인 등 유럽 6개국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각국에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속속 해제되고 있다. 지난 3월 폭락했던 증시가 일부 반등하고 변동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이 지난 18일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자 3월 중순부터 공매도 거래를 금지해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달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다.

유럽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속속 해제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조기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푸는 게 맞다. 애초에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코스피가 2000선에 육박하고, 코스닥은 700선을 넘나드는 등 올해 들어 지수가 가장 낮았던 3월19일(종가 기준 코스피 1457.64, 코스닥 428.35)과 비교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가장 높았던 때는 1월22일 2267.25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금융위가 당초 발표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를 추구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지긋지긋한 박스피(일정한 폭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코스피)의 원인 중 하나가 공매도다.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게 되면 또다시 박스피에 갇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굉장히 격렬할텐데,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융위가 중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면서 "2주 또는 1개월 시행 후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비금융주에 대해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간, 2011년 8월10일부터 2011년 11월9일까지 3개월간 각각 시행된 바 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1일부터 2013년 11월13일까지 약 5년간 시행됐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조성된 '다함께코리아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도 증시의 안정적인 흐름에 따라 아직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증안펀드의 전체 규모는 10조7000억원으로, 1차 캐피탈 콜(투자 대상 확정 후 실제 투자 집행 시 자금 납입) 3억원 중 1억원이 지난달 9일 우선 설정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