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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건축구역·결합건축 제도 활용 도시재생 리뉴얼
정부, 특별건축구역·결합건축 제도 활용 도시재생 리뉴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2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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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재단장)사업 예시. 국토부 제공. 

정부가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결합건축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에 시민 참여를 늘리고 창의적·실용적인 건축물 리뉴얼이 기대된다.

29일 건축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과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공공건축물이나 빈집 등의 도시재생을 리뉴얼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이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화된 개별 소규모 건축물의 필지와 용적률을 결합·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은 지난 2008년, 결합건축제도는 2016년 각각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수요자보다는 관리자 중심의 구역 지정과 제한적인 결합기준 등으로 활용은 미미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리자 중심이었던 이 제도들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졌던 운영 방식을 직접 수요자인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수요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대신 절차를 규정하는 식으로다.

결합건축 제도는 결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동안 2필지, 100m 이내였던 결합 범위를 3필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특히 필지의 수와 반경 범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결합건축을 할 경우 일정 부분을 주차장 등 공익시설로 조성해 지역과 수요자에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주택 건축 시 일정 부분을 공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공공기여와 비슷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시민주도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특별건축구역·결합건축 제도 운영 실태 조사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건축법이 이미 지난 3월에 개정됐고,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시행령을 법에 맞춰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수요자인 시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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