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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금지, 필요하면 연장…환원시 제도 개선”
은성수 “공매도 금지, 필요하면 연장…환원시 제도 개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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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할 제도 개선안으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공매도 금지 조치) 환원(해제)을 해도 갑자기 하지 않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발(發)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동안 모든 상장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는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사실상 외국인, 기관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침은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인 셈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개선안으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 처벌 강화,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개선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합법이다. 

금융시장에선 불법 공매도로 얻는 수익은 큰데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곧 나올 예정이다.

개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는 주식의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다. 대부분 증권사인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매도호가 의무를 축소했지만 개미들은 여전히 이들에 대한 공매도를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조성자가 가격 급변 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 규정을 수정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틱룰 예외 규정 손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틱룰 외조항이 12가지인데 대폭 줄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증시 안정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뒤 석 달가량 흐르고 국내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 폭탄이 사라지면서 주가 상승의 환경이 조성됐고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전세계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지에 대해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효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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