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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고용지원금 현장신청 받아 ... 프리랜서 · 무급휴직자 등 150만원 지원
22일부터 고용지원금 현장신청 받아 ... 프리랜서 · 무급휴직자 등 150만원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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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지원금 현장 신청을 받는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 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확산기인 올 3~4월 소득·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3~5월 일정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면 지급 대상이다.

당초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장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22일로 일정을 앞당겼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난 15일 기준 70만여건 접수를 마쳤을 정도로 신청 열기가 뜨겁기 때문이다. 현장 접수자에게도 빠른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장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며, 신분증·신청서·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

첫 2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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