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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
투기지구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1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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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어 은마 등 강남 초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거주 의무 강화는 올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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