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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시비' 지하철 세운 40대 여성, 오늘 영장실질심사
'마스크 시비' 지하철 세운 40대 여성, 오늘 영장실질심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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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분 지연시켜…업무방해·모욕죄 혐의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하철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전동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란이 일어난 객차에 역무원이 출동하자 A씨는 '네가 신고했느냐'며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던 A씨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로도 소란을 피웠다.

구로역 역무실 앞에서는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폭언과 욕설로 약 13분간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 승객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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