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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비자 제한 철회 ... 100만 유학생 체류 가능해져
美 유학생 비자 제한 철회 ... 100만 유학생 체류 가능해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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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가을 학기부터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결국 철회, 5만여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새 이민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로부터 이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규정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정은 앞서 하버드대와 MIT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침이 불법이라며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날은 두 대학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버로스 판사는 재판 시작 직후 정책 철회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줄 소송이 이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데다, 미국 대학들이 입을 재정적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ICE는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지침을 통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는 이들 학생이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혹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버드대와 MIT를 비롯해 미국 200곳 넘는 대학들과 17개주와 워싱턴DC등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최소 9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실제 한국 학생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한국에서 온 드폴대 학생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  

한국에서 입국한 시카고 드폴대학교 학생이 유학생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입국이 거부됐다. 이는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이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출한 소장에 담겨 알려졌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이 학생은 "아직 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됐다"며 "등록 전이라 수업 중 일부가 현장 학습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이 유학생이 수업에 등록하지 않아 새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자 입국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조치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한국 유학생들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 유학생은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국제학생통계(IIE)에 따르면 2018~2019년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는 미국 내 전체 고등교육 인구의 약 5.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37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순이다. 한국의 경우, 5만 2250명으로 전체 유학생 가운데 4.8%를 차지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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