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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비방댓글' 안희정 측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지은 '비방댓글' 안희정 측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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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안 전 지사의 측근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어모씨(37)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쓰거나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씨의 변호인은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초성을 썼다고 해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댓글을 작성했던 취지는 피고인을 포함한 비서 10여명이 직업을 갑자기 잃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면서 초성을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어씨의 다음 재판은 9월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4월 어씨를 비롯해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과 누리꾼 21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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