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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길 감속없이 달리다 골프카트 뒷좌석 골퍼 추락 사지마비…캐디 ‘금고형’
커브길 감속없이 달리다 골프카트 뒷좌석 골퍼 추락 사지마비…캐디 ‘금고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2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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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굽은 도로에서 카트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뒷좌석 골퍼의 추락 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캐디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승객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 40분께 도내 한 골프장에서 자신을 포함 총 5명이 탑승한 카트를 운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시속 14㎞로 달렸다.

이러자 뒷좌석에 있던 B(52·여)씨가 중심을 잃고 카트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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