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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권고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권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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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20.6.29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20.6.29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취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이어 '윤석열 힘빼기'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3개 안건을 심의한 뒤 이처럼 발표했다.

개혁위는 "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권력 상호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해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만을 대상으로 임명하는 현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있는 검찰청법 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있는 후보 임명도 고려하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총장이 검찰조직 이익을 우선하고 내부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청법 27조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간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대부분 검찰총장에 임명돼왔다.

검찰 인사가 당장 금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장관의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도 나왔다.

검찰청법 34조1항은 법무장관이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개혁위는 이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의 의견진술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내라고 했다. 또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 호선하라고 제언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인사의견 청취를 두고 윤 총장과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의견청취 없이 인사를 강행했다는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할 경우 이를 순화하기 위해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개혁위는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도 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다.

야권에선 개혁위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드려는 기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은 "현재 총장은 제왕적"이라며 "총장 산하 지휘계통을 취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장이라기보다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임인 박상기 장관도 최근 지적한 바 있다"고 반론을 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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