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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지역서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다주택자, 조정지역서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3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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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크게 올라간다. 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대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크게 높아진다. 다만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손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증여 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또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기준은 납세자의 신고에 달렸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엔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시점은 새로운 주택 취득시부터다.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들어, 가정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해당된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취득 후 1년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빈집 등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도 규정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 월 175만원)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소득은 주택 취득시점 기준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투자수단 방법으로 활용됐던 게 갭투자"라며 "취득세를 높임으로써 갭투자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밀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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