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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측 포렌식 제동 이유는 '사인 분명'
박원순 유족측 포렌식 제동 이유는 '사인 분명'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3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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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포렌식 절차 중 준항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유족 측의 포렌식 중단 요청 경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사망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 측이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제동을 건 이유는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가 분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실상 드러났고 극단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족 측은 지난 22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초기 단계인 이미징(사본) 작업을 끝낸 직후인 지난 24일 법원에 포렌식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재고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 신청을 한 이후 유족 측은 포렌식 수사에 참관하겠다 밝히고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최대한 수사 속도를 더디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이미징 파일을 만든 후 시각화를 하는 '분석'과정을 아예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이미징 파일을 시각화하는 작업 과정에도 참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2~3일이면 끝날 것 같던 포렌식 절차도 지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 측과 서울시 변호인 측이 일정 조율 문제로 해당 과정은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징 파일을 수사기관이 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분석 작업을 앞두고 양측의 일정을 조율해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집행정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포렌식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서는 사망 경위를 파악할 결정적 증거를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얻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는 보안이 철저한 아이폰XS여서 잠금해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피해자 측 제보로 비밀번호를 해제해 포렌식 절차에 속도도 붙었었다.

수사 장기화도 불가피해졌다. 참고인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포렌식 절차가 끝나면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중 하나인 사망경위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예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도 많고 사망 의혹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포렌식 결과를) 보려고 했다"며 "(성추행 방조·방임 관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세세한 수사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박 전 시장이 극단선택을 하게 된 것 이유는 수사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신체적 사인은 확인이 됐지만 극단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렌식을 통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50대 50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검찰의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압수수색 당시 절차적 하자가 이유였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 유족 측도 포렌식 시작 당시에는 동의했다. 준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결국 경찰과 유족 측이 치열한 법리다툼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경위 수사를 위한 포렌식 절차 진행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신청 후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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