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2:25 (토)
 실시간뉴스
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
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0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이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계획에 김이 빠져버렸다"고 적었다.

그는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41% 상승했다. 또한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며 "지방세법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 법에 근거해 구청장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보유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면 최대 60여억원의 재산세를 구민들에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썼다.

조 구청장은 "서초 뿐만 아니라 전국의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수년째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쳤기 때문"이라며 "정부로 하여금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주택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 보도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며 "다만 감면 대상과 폭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서초의 기준을 택해 주고, 이왕이면 연내 감면받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조대로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장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총리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