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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의 지혜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의 지혜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11.04.1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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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생활 속
미학 이야기

서로 만지고 살자

쌍둥이가 태어났다.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그중 한 아기는 거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이었다. 의사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즈음 그중 조금 더 건강한 아기가 한 팔로 다른 쌍둥이를 껴안았다. 그러고는 거짓말처럼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기는 살아나게 되었다. 아마 TV 다큐멘터리에서 이 감동적이면서 짧은 영상을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건강한 아이가 허약한 형제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에서는 이것을 스트로크(stroke)라고 말한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 받아야 할 것인가의 태도 형성이 유아기 때 결정된다”고 말한다. 아직 채 돌이 되지도 않은 아기에게 엄마들은 말을 걸고 눈을 맞추려 애쓰고 아기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아기들은 엄마를 바라보고 방긋 웃기도 하고 옹알이로 마치 뭐라 답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리고 엄마의 눈을 맞추려 애를 쓴다. 엄마 또한 아기로부터 긍정적이고 즐거운 스트로크를 받는 것이다. 엄마와 아기 사이에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스트로크와 언어적이고 감정적인 스트로크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로크에도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 물론 있다. “난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말은 충분히 긍정적인 반면에 “당신이 있으면 난 힘이 들고 고달프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스트로크다. 말뿐 아니라 째려보는 행동, 때리거나 툭툭 친다거나 하는 행동도 부정적인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스트로크라도 전혀 스트로크가 없는 상태보다는 이러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생이 태어나서 집안의 관심을 독차지한 경우 형은 흔히 퇴행이라 불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소변을 갑자기 못 가린다든지, 동생을 괴롭힌다든지 혼날 짓만 골라서 한다. 동생에게 빼앗겨버린 관심을 혼이 나면서, 즉 부정적인 스트로크라도 받음으로써 가지려고 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아기에게 주는 스트로크처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는 아기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유아기의 아기에게도 이것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어른이 되었다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스트로크를 받아야 하고 또한 주어야 한다. 단 얼마나 질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정 상대를 생각하며 주는가는 주고받는 사람의 몫이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인정을 느낄 수 있는 스트로크를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호 교수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
대구대학교 대학원
임상사회사업 전공(Ph.D)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
상담심리대학원 객원교수
현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Part 2
생활 속
세무 이야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7세, 여자 83.8세로 대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신체구조상의 차이와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훨씬 많이 피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위험직종에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자인 데 반해 여자는 남자보다 잠도 깊이 자고 수면부족에도 잘 견디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즐겁게 보내는 등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를 세금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남자 명의로 되어 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 사망을 전제로 상속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로 비칠 수도 있지만 부모 중 누가 먼저 사망하느냐에 따라 많은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의 원인은 배우자 상속공제 때문이다.
만약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는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부친의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부친이 모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의 상속공제가 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이 0원으로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모친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이 되며 상속세 세율(10~50%)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제하면 이에 대한 상속세는 9천만원이 나온다. 이와 같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모친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친이 사망하면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고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모친이 단 몇 초라도 나중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예시와 같이 모친이 있음으로 해서 9천만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부친의 상속재산이 45억원이고 자녀가 세 명이라면 세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 경우 모친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상속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세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먼저 모친이 연로해 재산을 모친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만 상속하면 4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3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12억4천만원이 나온다.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법정지분은 모친이 3/9, 자녀가 각각 2/9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참고로 자녀의 경우 남녀의 차이 및 출가 여부에 따른 법정 상속지분의 차이는 없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상속재산 4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4천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부친이 먼저 사망하고 모친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모친에게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여기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해 등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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