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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선지급·후확인’ 절차 도입
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선지급·후확인’ 절차 도입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1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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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선(先) 지급 후(後)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된 소상공인은 서류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등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후속 집행기준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이다"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책이 담겼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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