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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30%에 소득기준 20~30%포인트 완화 … 무주택 신혼 92% 자격 얻어
특별공급 30%에 소득기준 20~30%포인트 완화 … 무주택 신혼 92% 자격 얻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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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공공·민영주택 물량 30%에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추가 완화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한다"고 말했다.

기준 완화에 따라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며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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