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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촌지·불법찬조금' 5년간 200명 육박 … 중징계 6% '솜방망이' 처벌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5년간 200명 육박 … 중징계 6% '솜방망이' 처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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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실 제공
배준영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학교 관계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수수한 금액이 25억원에 달했는데도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63개 학교에서 184명의 학교 관계자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받았다. 총 수수액은 24억6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의 경우 35개 학교에서 124명이 적발됐다. 수수 금액 합계만 21억7690만원에 달했다.

울산은 3개 학교에서 3명(1억1170여만원), 전북은 2개 학교에서 2명(7590여만원), 대구는 2개학교서 2명(3340여만원), 부산은 3개 학교에서 9명(2850여만원), 인천은 7개 학교에서 21명(2210여만원), 서울은 9개 학교에서 16명(470여만원), 광주는 1개 학교에서 7명(300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개 학교에서 44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계자 징계 없이 '기관 주의'에 그쳤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 A고등학교는 지난 2017년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갹출한 8700여만원을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예술고등학교에서는 2018년 정기연주회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이 모은 5000여만원이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제주·강원·전남·충북·경남·경북·세종·대전 등 8개 지역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문제는 학교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징계받은 184명 가운데 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11명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관계자도 45명(24.6%)에 그쳤다. 나머지 128명(69.6%)의 경우 경고나 주의 조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학교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야 한다"며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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