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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 날' '유급휴일' 보장
내년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 날' '유급휴일' 보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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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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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달력 상 '빨간 날'인 관공서 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에 있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알렸다.

관공서 휴일의 민간 적용은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공휴일 민간 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적용 민간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 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보다 먼저 공휴일을 적용하면 공공 조달계약 가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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