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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1.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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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2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이 1심 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1심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사건 당시 부사장·PG장 등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 회장은 비서 한모씨와 여러 지인들을 10여년 동안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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