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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범죄-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0.11.2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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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2019. 4. 1. 자신을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B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 팀장은 K에게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하였죠. 특히, B 팀장은 K에게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B 팀장이 보내주는 계좌로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을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K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였으나 특별한 일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B 팀장의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형법에서 기망행위는 사기범죄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①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②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③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입니다(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 정의 참조).

* 과거에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거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하여 범죄를 행한 반면, 최근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휴대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특정 은행에 전화를 한 경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화가 가도록 프로그램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K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송금받거나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편취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② 생계를 위하여 범죄를 한 경우, ③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④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 ⑥ 수사 협조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 혹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첫 조사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팁(K가 경찰 조사 전 해야 할 일)


보이스피싱 범죄는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고, 방조자일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거나 행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위 사례에서 K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 통하여 고소장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는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인지 알 수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진술시에도 진술이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K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에는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 위 행위에 대하여 알선 · 중개 ·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등 참조).
 

보이스피싱 범죄 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범죄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등이 있는 경우 등이 가중인자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

1.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 ·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정식 서면 접수를 해야 하며,

3.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금 환급절차 신청 등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하셔서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 정성엽 변호사(법무법인 정결 대표변호사) 검토 한국·미국변호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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