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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일본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는 불법"
WTO "한국, 일본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는 불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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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한국 정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 '사실상 일본의 승리'라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본산 SSB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한국이 WTO 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제 무역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관계가 없다며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한국과 일본 간 치열한 무역 분쟁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WTO에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신일본제철, JFE홀딩스, 고베제철 등 일본 철강업체들에 대한 관세 면제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을 보이콧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은 정족수 미달로 최종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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