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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의 표명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의 표명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2.0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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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한 것에 대해선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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