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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상향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밝혀
교총,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상향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밝혀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12.0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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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의 ‘학생 안전 보장’ 요구 전격 수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면허제,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의무화 등 모두 반영
다만 ‘공포 4개월 후 시행’ 따른 안전 공백 없도록 후속조치 필요
국회 본회의 통과 서둘러 개정법 시행 시기 앞당겨야
교육 관련 법안 심의 시 교육계 의견 반드시 수렴하는 계기 삼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을 허용한 도로교통법(이달 10일부터 시행) 재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결과,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허 취득 의무, 탑승 연령 만16세 이상으로 상향, 보호장구 의무화(벌칙조항 신설)’가 반영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조항을 뒀다. 

이에 교총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총이 요구한 조항들이 전격 반영된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종전 도로교통법이 당장 10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며 “안전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2일에도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10일부터는 만13세 이상 학생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올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갑자기 개정되면서 교육현장은 ‘무면허 중‧고생의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와 가해에 따른 처벌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서 무면허 탑승을 허용하는데 학칙으로 이를 규제하기 어렵고, 학교에만 교통안전교육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높게 일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 등 교원‧교육단체와 강득구 국회의원이 11월 18일~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면허제 도입,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 등을 담아 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교총 등 교원과 학부모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도로교통법을 뒤늦게나마 개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정치권에 대해 학생 안전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하 회장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심의‧개정 과정에서 학생 안전은 어떻게 보호할 지, 학교현장에 미칠 악영향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부, 시도의회 등에서 교육과 학생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교육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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