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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군 입대 미룰 수 있다 …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연기 가능
BTS, 30세까지 군 입대 미룰 수 있다 …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연기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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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12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더팩트 뮤직 어워즈 제공) 2020.12.12
방탄소년단(BTS)이 12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더팩트 뮤직 어워즈 제공) 2020.12.12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군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1호' 입영연기 대상은 BTS가 될 것으로 보인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다.

멤버 6명 가운데선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진(본명 김석진)이 입영 시점이 가장 가깝다.

이러한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세부적인 기준을 병역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하거나 검색‧열람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가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유급지원병 제도가 '임기제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연장복무 기간도 최대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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