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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50% 넘는 호텔·리조트 "환불·취소 위약금 안받는다"
예약 50% 넘는 호텔·리조트 "환불·취소 위약금 안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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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조트 업계가 정부의 '객실 50% 이내' 투숙률 제한 조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50%를 초과한 예약을 취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당장 24일 0시부터 50% 이내 투숙률 제한이 시행된다. 사실상 23일 체크인 고객부터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발표 직전까지 부산·강원·제주 등 휴양지 호텔·리조트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 예약률 50%를 넘어선 곳이 대다수였다. 최대 70~80%, '완판'에 가까운 곳도 많았다.

서울 등 도심 특급호텔도 연휴기간인 24~25일, 31일 전후로는 예약률 50%를 넘어선 곳들이 적지 않았다.

대다수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 역순'으로 취소·환불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택했다. 예약을 늦게 한 고객 순서대로 취소하는 방식이다.

한 호텔측은 "가장 최근 예약한 고객들부터 유선으로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한 후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양지 리조트와 호텔의 경우 주말과 연휴 예약률이 50%를 상회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빠른 조치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한 리조트 관계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취소해야 한다면 혼란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 머리를 맞댄 결과 예약 역순 취소가 그나마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뜻을 모았다"

반면 일부 도심 호텔 등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인위적 조정'은 고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한 호텔 관계자는 "23~24일은 평일인만큼 50%를 넘는 호텔이 사실상 없다. 주말의 경우 일자·사업장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고객들도 많아 자연스럽게 5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논의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다른 호텔 관계자도 "도심 등의 호텔의 경우 50%를 크게 넘어서는 곳은 없고 없어 자연 취소 분까지 감안하면 대부분 50% 이내로 낮아질 것 같다"면서도 "일단은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세부 대응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하나 문제는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숙박시설 환불규정에 따르면 예약 후 숙박예정 10일 전에는 전액 환급, 7일 전까진 숙박료 중 10% 공제 후 환급, 5일 전에는 30% 공제, 3일 전은 50%, 1일 전에는 80%를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요 호텔 대다수는 코로나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국·내외적으로 위약금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난 상반기부터 1일 전 취소 건까지 위약금이나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과 예약 조정 단계에서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하나같이 '참담'한 표정이다. 반전을 노려온 연말연식 특수기에 만만치않은 매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업계는 연말 고객몰이로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자발적으로 예약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호텔들은 올해 연말·연시 패키지를 예년보다 빠른 11월 중순부터 내놓고, 프라이빗을 강조한 '홈파티' 콘셉트의 프로모션에도 나서는 등 절치부심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각종 프로모션 판매를 중단한 것에 이어 50% 이내 제한까지 시행되며 타격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 리조트 관계자는 "50% 미만뿐 아니라 5인 미만 집합 금지, 스키장과 관광명소 폐쇄 명령까지 아무런 조율도 없이 이뤄져 크고 작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역대책엔 적극 협조하겠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최소한의 지원책 등도 함께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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