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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840시간 지원 … 계속 고용 기업에는 380만원
아이돌봄 840시간 지원 … 계속 고용 기업에는 38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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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다. 2020.11.6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다. 2020.11.6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28일 소개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지원을 늘렸다.

그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84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 가정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55%에서 60%로 확대됐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한부모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여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확대한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을 6177명에서 7777명으로 늘린다.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해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지원금은 3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모두 내년 1월 시행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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