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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편 힘겨루기 ... "0.3% 단일요율제" vs "공인중개 생존권 위협"
중개보수 개편 힘겨루기 ... "0.3% 단일요율제" vs "공인중개 생존권 위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3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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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7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7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놓고 공인중개업계와 소비자의 입장 차가 갈리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중개보수 요율을 낮추고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지만, 중개업계에선 생계 위협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귄익위가 지난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 국민 선호도 조사’에는 29일 오후 3시 기준 1668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조사 기간은 내년 1월8일까지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늦어도 2월쯤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에서 제시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5가지로 △거래구간별 누진 차액 활용방식 도입 △거래구간별 누진 차액 활용, 초과분의 상·하한 요율 협의 혼용방식 도입 △거래금액 구분 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요율제 전환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 상한의 단일요율제 전환 △상·하한 요율(0.3∼0.9%) 범위 내 공인중개사, 소비자 협의 등이다.

소비자들은 ‘단일요율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거래금액, 매매 또는 임대와 상관없이 0.3% 상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거래금액 또는 거래유형(매매·임대)에 따라 상한 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거래를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는 각 900만원씩, 총 1800만원에 달한다. 6억원 아파트는 최대 0.5% 요율 적용으로 총 6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 앞으로 집값이 현재보다 더 오른다면 중개보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반면 공인중개업계에선 0.3%의 중개보수 단일요율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선 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지 않고, 거래 건수도 적은 탓에 생계유지를 위한 중개보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0.3% 단일요율제 적용을 가정하면 서울 10억원 아파트의 중개 보수는 총 매도인과 매수인을 합해 600만원인 반면, 지방 3억원 아파트의 경우엔 18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A씨는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 중개보수가 높을 수 있겠지만, 지방은 1억~3억원 사이로 중개업이 위기에 빠져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B씨도 "인구 30만 이하 소도시 및 농어촌에선 3억원 이상 하는 아파트가 없는데,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으로 묶어 시행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대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해 보수 요율을 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인중개업계와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중개보수 개편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당시에도 공인중개업계의 강한 반발로 요율 조정이 쉽지 않았다. 실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개보수 개편은 200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그쳤다.

국토부는 향후 권익위의 권고안 등을 검토해 중개보수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권익위의 권고와 보수 지급실태, 추후 서비스 품질,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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