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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혐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 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인세 포탈 혐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 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3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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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018년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018년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수천억대의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5)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0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 조현준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탈세와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한 세액도 134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탈에는 400개가 넘는 차명계좌가 이용됐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명예회장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포탈한 세금은 전부 납부했으며 80세가 넘은 고령"이라며 "이런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범행의 엄중한 정상에 비춰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취지, 상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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