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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월3일 이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정”…추가 연장? 3단계 격상?
당국 “1월3일 이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정”…추가 연장? 3단계 격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2.3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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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월 3일까지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매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과를 일요일 오후 브리핑 때 발표한 전례에 비춰보면 오는 2021년 1월 3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기본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1월 3일까지 함께 가동하고 있다"며 "마지막 날까지는 모든 특별방역대책을 비롯한 거리두기 단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종료되기 전에 향후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중대본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을 모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속 조치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하기 위해 시행 중인 특별방역조치는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곳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집단감염의 중심인 요양 및  종교시설 감염경로를 끊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는 지난 23일 0시부터 우선 적용했고, 식당을 비롯한 모든 공용시설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수도권은 해당 기간에 5인 이상 모임 자제를 강제력 없이 권고하되, 음식을 먹는 식당 등은 5인 이상 모임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금지했다.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요양시설 출입도 금지했다.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은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0시 기준으로 지난 12월 17일부터 30일까지(2주간) '1014→1064→1047→1097→926→867→1090→985→1241→1132→970→808→1046→105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역발생 추이는 '993→1038→1026→1072→892→822→1058→955→1216→1104→946→787→1030→1025명'이다.

이날 0시 기준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전날보다 4.7명 감소한 1008.9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0시를 기점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800~1000명 초과했고, 15일째 충족하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길어지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는다"고 현재 유행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3차 유행이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 상황을 보더라도 쉽게 꺾이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는 억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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