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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가평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1.1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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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1월 11일(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1월 11일부터 포탈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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