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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검찰,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신청 
‘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검찰,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신청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1.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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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사실을 주위적 살인, 예비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의 구속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하면서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도입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며 "수령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고, 법의학자 등과 함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16개월 아이가 복부에 강한 근력을 강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분해 좌측 팔꿈치가 탈구되게 하고 복부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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