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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날도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
올해 설날도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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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 연휴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지난해 추석에도 일시적으로 법안을 완화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농축수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며,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의 농축수산가공품도 허용된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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