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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2.09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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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차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방문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 사진 =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차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방문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 사진 = 뉴스1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고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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