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고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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