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23:45 (수)
 실시간뉴스
안양시, 120억원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풀어
안양시, 120억원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풀어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2.10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0만원 ∼ 100만원 지원
온라인 접수. 2. 22.∼3. 5. 사업자번호 기준 5부제/방문접수. 3. 8. ∼ 3. 12.
최대호 시장, 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지원 브리핑
브리핑중인 최대호 안양시장
브리핑중인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가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0억원의“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두 차례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작년 12월 8일부터 실시된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이·미용업과 목욕탕, 상점과 마트(300㎡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은 3월 12일까지 시(시 기업경제과 행복지원자금 T/F팀 8045-5145)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행복지원자금 지급은 2월 24일부터 시작되며, 총 대상 업소는 1만4천여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가지지원들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복지원자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안양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