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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5인 이상 모여 식사도 가능하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여 식사도 가능하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 박소이 기자
  • 승인 2021.02.13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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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인 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이나 가정에서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13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인간 모임 등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며 이같이 조치가 완화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오는 15일 이후에도 2주간 더 연장된다.

방역당국은 근거리에 사는 가족들 조차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회적 불만이 큰 상황을 고려해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 가족에 해당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은 직계 존속인 조부모·외조부모, 부모와, 직계 비속인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포함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식사 모임은 4명이 넘어도 가능하고, 제사 등을 위한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예외로 적용된다.

또 집합금지 대상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직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모임이나 약속 등을 통한 접촉들이 (확산에) 우세한 환경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더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Queen 박소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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