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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솔라스 OLED' 삼성 상대로 소송戰 확대
특허괴물 '솔라스 OLED' 삼성 상대로 소송戰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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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이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특허를 무기로 삼아 마구잡이식 소송전을 벌이는 이른바 '특허괴물' 업체에 덜미를 잡혔다.

삼성이 개발하고 만든 올레드 디스플레이 기술에 자신들의 특허가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럽에 위치한 이 특허괴물 업체는 지난달엔 LG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바 있어 삼성을 상대로도 소송전을 확대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 OLED(Solas OLED)'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솔라스 OLED는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올레드 관련 기술특허 1건(번호 6072450)이 삼성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해 애플에 공급한 올레드 디스플레이 모듈 전체가 특허 위반 품목으로 지목된 상태다. 애플의 대표 제품인 아이폰과 맥북프로 등을 꼽을 수 있다.

솔라스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의해 특허가 침해당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 보상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삼성에서 해당 특허의 존재를 몰랐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SDI가 2008년 올레드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할 때 문제가 된 특허를 인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삼성SDI는 2008년 12월 해당 특허를 자회사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이전했고, 2012년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와 합병됐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삼성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솔라스 OLED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처음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2020년 9월에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삼성을 상대로 수입 금지를 포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솔라스 OLED는 지난 2월 23일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독일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솔라스 OLED는 2016년 3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이유로 '특허괴물'이라고 불린다.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라스 OLED는 설립 직후부터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특허를 매입해 대규모 소송전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 기반의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 외에 올레드 TV 패널을 이끌고 있는 LG도 솔라스 OLED와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2019년 5월에 솔라스 OLED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미국 텍사스 등에서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다가 올초 독일에서 솔라스 OLED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양측은 합의를 통한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해 LG와 솔라스 OLED간의 소송전은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결국 이들은 삼성과도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를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기업 중 하나인 LG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합의한 상태에서 특허괴물 업체가 삼성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며 로열티 지급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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