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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상공인경영지원금 신청 더 받아요”…강남구, 26일까지 연장
“강남소상공인경영지원금 신청 더 받아요”…강남구, 26일까지 연장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3.2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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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금’ 신청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금’ 신청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제공]

작년 11월30일 이전 개업, 연매출 5억원 미만 대상…온라인 또는 5부제 방문 접수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금’ 신청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로, 당초 19일이던 마감일을 1주일 늘렸다.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구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방문 신청에 따른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에 전담창구를 확대 구축했다. 전화 상담과 심사는 제3별관 2층 전산교육장으로 이원화했다. 특히 효율성과 쾌적함에 집중한 공간 배치로 구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온라인 접수도 병행 실시한다.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찾아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등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경영안정지원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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