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35 (월)
 실시간뉴스
정부 “암호화폐 시장 면밀 모니터링…투자자 피해 예방 적극 노력”
정부 “암호화폐 시장 면밀 모니터링…투자자 피해 예방 적극 노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4.08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장(국무조정실 2차장).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상승장을 타고 올해 들어서만 수백% 폭등한 가운데, 정부가 과열된 암호화폐 투자시장 잠재우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일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암호화폐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경찰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특금법 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함에따라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위하여 거래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호화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등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