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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최고금리 20% 인하 부작용 대응
7~10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최고금리 20% 인하 부작용 대응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6.3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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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부작용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도 진행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예방·차단 단계에선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앱) 및 SNS 사칭 계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AI(인공지능)로직 도입, RPA(연관 키워드 기반 검색·적출 시스템)활용 등 불법 광고 적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해 국내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3일 내외로 차단한다.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및 경찰청 신고 보상금도 활용한다. 기존에는 주로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신고 건 위주로 포상했지만, 향후 불법사금융 신고 및 최고금리 위반 건에 대한 포상도 추진한다.

단속·처벌 과정에선 단속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총력 대응한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해 신고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한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이득도 박탈한다.

피해구제 단계에선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를 전담해 상담 창구를 가동한다. 금감원·지자체·서금원이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도 운영한다.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채무자 대리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수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금감원으로부터의 이첩 사건 위주로 접수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선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을 추진한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선 기관별 집중홍보도 진행한다.

정부는 4개월간 기관별 특별근절 기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법안 통과 시 불법사금융업자가 6%(상사법정이율) 초과 금리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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