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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자리 촉진을 위한 마중물,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시행 !
도내 일자리 촉진을 위한 마중물,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시행 !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7.0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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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 2021. 7. 5.(월) ~ 8. 6.(금)
※ 접수처 : 기업소재지 시·군 일자리담당부서(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대상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이고 일자리 증가율 5%이상이며,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원내역
고용환경개선금 5억 원 : 최우수 1개 × 1억 원, 우수 10개 × 4천만 원
기업홍보, 해외마케팅 우대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강원도는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및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을 선발하는「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을 시행한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도내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온 우수기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고 값진 시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신청대상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고, 일자리 증가율이 5%이상이며, 도내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다.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 [붙임] 접수 및 문의처 참조

일자리대상 선정절차는 신청·접수가 마감된 후, 적격심사(시·군)와 정량평가(도), 정성평가와 심층현장조사를 차례로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11개)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결과는 10월 말 경 공고(수상기업에 한해 별도 통보)하게 되며, 시상식은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기업(11개)에는 총 5억원*의 고용환경개선금과 기업홍보, 해외마케팅 우대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의 행·재정적 특전을 제공한다.
     
* 최우수 1개 기업 × 1억 원, 우수 10개 기업 × 4천만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강원도 일자리대상」이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도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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