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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1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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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요미수 책임을 물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강요죄의 구체적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해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라 취재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 아닌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고 직후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한 못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고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백 기자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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