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02:35 (목)
 실시간뉴스
경찰, '노 마스크' 집중 단속한다 … 방역수칙 위반 중점 적발
경찰, '노 마스크' 집중 단속한다 … 방역수칙 위반 중점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30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방역수칙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마스크 착용 시비와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협박·공갈 등 반방역적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올해 8월까지 대중교통 내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접수된 전체 사건은 1988건이며 이중 구속 사례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죄목별로는 △폭력·상해 1079건 △업무방해 504건 △특가법 163건 △공무집행방해 23건 △협박 63건이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됐는데도 "술을 판매하라"며 주점 내 물건을 망가뜨리고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능·기관과 협업해 예방활동부터 첩보수집, 범죄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맞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는 정당방위를 적용해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