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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나흘 동안 5만4000건 접수”
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나흘 동안 5만4000건 접수”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1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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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나흘 동안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약 5만4000건 접수됐다. 하루에 한 1만3000건 규모"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 88%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개시돼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온 것이냐'는 물음에 "현재 권익위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지난 월요일부터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많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 변경, 최근에 혼인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어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다"며 "그다음 작년 소득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했다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35% 정도였다. 두 가지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에 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내용을 검토해 처리결과를 알려준다"며 "그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판단 여부와 관련,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며 "신고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대검이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입장 자료를 통해 A씨에 대한 보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 최종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 A씨와 관련 정치권과 언론의 색출 시도가 추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의 '소급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나중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하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이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보호) 효력은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서 보호조치가 개시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부연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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