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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방송인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의 법정공방, 도대체 왜?
2009년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방송인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의 법정공방, 도대체 왜?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11.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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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결정짓는 데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 한강이 보이느냐와 아니냐에 따라 몇 억원씩 오르내릴 정도다. 따라서 내 집 앞에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는 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가 유명 건축가인 이창하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건물 신축과 관련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문제가 원인이 됐다. 더군다나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해 이창하가 같은 장소에서 건물 신축을 준비하며 가림막을 방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한성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벌어진 일이다.

한강 조망여부에 따라 집값 얼마나 영향받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성주의 2층으로 된 단독 주택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지만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일 뿐 아니라 한적하고 공기도 좋아 가격이 꽤 높은 편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여름부터 한성주의 자택에서 불과 11m 떨어진 곳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된 신축 건물이 공사에 들어갔다. 새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 건물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가 짓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성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단독 주택보다 층수가 높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한강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집값이 대폭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한성주는 건축가 이창하를 상대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두 사람의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한성주의 소송에 이창하 측도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성주의 2층 단독 주택은 11m 가량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는다고 반박,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한동안 깊어져만 갔다. 그렇게 3개월의 재판이 이어지던 중, 지난 11월 14일 재판부는 한성주의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현재는 한성주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난 상태다. 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피해 주택의 일조 시간이 50%가량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주택은 상당한 일조 침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한강이라는 자연 환경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볼 때 조망 이익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공사를 이어가는 것은 정당하나 지상 2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리며, 한성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주장에는 큰 차이가 있어 이창하 측의 항소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는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한성주는 한남동 자택 조망권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한남동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자는 한성주지만 현재는 포토 스튜디오가 이곳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한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최대 억대의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집의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법정 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주는 방송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코이카(KOICA)의 꿈〉 촬영 차 파라과이로 약 2주간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망권에 따른 이번 법정소송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듯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건축가 이창하는 누구?
한동안 잊혀졌던 건축가 이창하가 한성주와 조망권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창하는 2001년 MBC 〈러브하우스〉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건축가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무료로 집을 개조해주는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창하 역시 휴머니스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렇게 한동안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스타 건축가로서 승승장구의 삶을 이어가던 그는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그동안 자신이 S대 미대 출신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며 방송계 퇴출은 물론 K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이후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던 그는 그로부터 3년 뒤인 2009년에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된다. 잠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했을 당시 70억원에 가까운 회사 돈을 횡령하고 협력 업체의 공사 청탁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그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불미스러운 일을 여러 차례 겪으며 대중의 시야 속에서 사라진 이창하는 또 한 번의 법정공방으로 주목을 받게 된 셈이다.
두 사람의 이번 한강 조망권 다툼은 한성주의 일부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가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 신축과 관련, 한성주가 자택의 한강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문제 삼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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