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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민 98% 무관 ...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종부세, 국민 98% 무관 ...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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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발표 후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며 일각에서는 세대·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개인 단위 과세 체계이므로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라며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6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주택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는데 특히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경우 2020년에는 8000억원을 부담했으나 2021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세액이 22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000억원(3.5%)만을 부담하고, 전체 주택의 1.9% 수준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며 "공제금액(9억→11억원) 상향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세액은 약 8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일각에서는 늘어난 종부세수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증가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2022년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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