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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4년새 85% 증가 … 피해액도 4.7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4년새 85% 증가 … 피해액도 4.7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2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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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희망회복자금 사칭 스미싱 (서울시 제공)
코로나 희망회복자금 사칭 스미싱 (서울시 제공)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용도 경제 상황에 편승해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선정',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 '부모, 자녀의 긴급한 입금 요청' 등 다양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3분 분량의 영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담고 있다.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땐 무조건 거절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 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 등이다.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지난해 3만1681건으로 85% 가량 증가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468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특히 2018~2019년 대비 지난해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 총액은 오히려 늘어나며 단일 건당 피해액이 높아졌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 예방 동영상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불분명 앱을 설치하거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검·경찰·국세청·금감원 등의 문자와 전화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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