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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5~11세 화이자 접종 … 5개 이상반응 최대 3000만원 보상
31일부터 5~11세 화이자 접종 … 5개 이상반응 최대 3000만원 보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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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만 5~11세 소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초 접종을 오는 31일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나타난 5개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 규모를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1세 소아 기초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5~11세 확진자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은 2만2162명으로 청장년층(18~59세)보다 1.8배 높았다. 중증화율·치명률은 비교적 낮지만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사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결과 소아용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나타났고,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아용 백신은 별도로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유효성분 용량이 성인 백신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제조됐다. 초도물량 30만회분은 이날 오후 4시35분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5~11세 소아는 약 307만명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과 생일이 지난 2017년생이 해당된다. 접종 간격은 8주일(56일)로 1200개소 지정위탁의료 기관에서 사전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3주일(21일) 내로 접종이 가능하다.

만성 폐·심장·간·신질환자,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만성 질환으로 시설 수용중인 소아 등 고위험군이라면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외 일반 소아는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 기존에 코로나19 확진됐다면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권고되지만, 일반 소아는 접종이 권고되지 않는다.

접종 안전성·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고 SNS를 통한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사전 예약은 3월 24일부터 가능하고,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일정 기간(1차 후 3일·7일, 2차 후 3일·7일·42일) 등록된 연락처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기반 코로나19 백신 1·2차 권장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8주로 2배가량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외 연구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고려한 결과, 백신 안전성과 백신효과 증대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 백신 1·2차 권장 접종 간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인 3~4주일(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서 8주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3월 4일 백신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와 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간격을 8주로 조정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접종 간격 연장이 백신 안전성과 효과 증대에 도움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권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14일부터 신규 1차접종 예약자는 1차접종일 8주 후로 2차접종일이 자동 예약된다. 또 1차접종 후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48만 명에 대해서는 2차접종일이 1차접종일 완료 8주 후로 일괄 예약 변경된다.

다만 추진단은 2차 접종일이 3월 14일~15일로 예약된 사람은 급하게 접종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인 일정에 방해가 될 것을 고려해 필요시 본인이 직접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2차 접종일이 16일 이후로 예약됐을 경우에는 일괄 변경된다.

그밖에 추진단은 면역저하자, 65세 이상 고령층, 집단감염 요인 등 의학적 사유 또는 해외 출국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은 권장 접종 간격 8주에서 식약처 허가 간격까지 범위 내로 접종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기초 접종을 실시 중인 청소년(12~17세) 연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이 이날부터 시작했다. 12~17세 인구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은 1만7526명으로 청장년층(18~59세)에 비해 1.4배 높다. 중증화율·치명률은 낮지만,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중증·사망도 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 따르면 16~17세 연령층의 3차 접종 시 2차 접종에 비해 응급실·긴급치료 예방 효과가 47%p(34%→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 보고는 대부분(96%) 일반 이상반응에 그쳤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2005년생부터 생일이 지난 2010년생 중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한다.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 접종을 한다.

만성 폐·심장·간·신질환자,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만성 질환으로 시설 수용 중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이라면 3차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외 일반 청소년은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됐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는다.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이날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예약 후 접종은 21일부터 시행되고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백신을 맞은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재안내할 예정이다.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명과 얼굴부종, 안경신경마비 등 5개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 규모를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 후 나타나는 (횡단성)척수염, 이명, 피부소혈관혈관염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헥산)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얼굴부종, 안경신경마비 등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으로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안정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된 사례 등을 종합해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며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 신청 없이 의료비 지원 등이 소급되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또는 인과성 불충분 지원 대상 질환이라도, 이상반응을 야기하는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보상·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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