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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감소’ 버스기사에 150만원 특별지원금…25일부터 지급
‘코로나로 소득감소’ 버스기사에 150만원 특별지원금…25일부터 지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2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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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버스차고지에 주차돼있는 버스.
서울 시내 한 버스차고지에 주차돼있는 버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천명에게 오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1차 공고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했을 때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공고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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